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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