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4조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에 따라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장은 외국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②외국 우수관리시설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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