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3조 (외국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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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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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정기 조사ㆍ점검: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ㆍ점검 실시
2.수시 조사ㆍ점점: 특정업체(온라인, 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ㆍ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특별 조사ㆍ점검: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ㆍ점검
②인증기관은 외국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지정한 외국 우수관리시설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외국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원장이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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