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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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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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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