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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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외국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③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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