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장은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의 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정심사를 실시하고 제5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된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심사원이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하는 때에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의 축소 등 현지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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