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우수관리시설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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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1.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규칙 제23조제2항4호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우수관리시설 승계 사실 입증자료
4.승계한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②인증기관은 승계신고서를 검토하여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승계 검토결과서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우수관리시설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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