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5조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5조에 따라 외국 우수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 받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②외국 우수관리시설 승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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