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선통신"이란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지상의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운영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통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3."항공고시보 부호(Code)"란 항공고시보 본문의 주제와 주제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다섯개의 영문자로 조합된 부호로, 첫 번째 문자는 항상 "Q"로 시작되고 둘째 및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및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그룹을 말한다.
4."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약어를 말한다.
5."항공정보업무"란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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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
8."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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