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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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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