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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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약어의 사용제6조 · 무선통신 시 약어의 사용제7조 · 항공고시보 부호의 사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