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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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및「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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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및「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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