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약어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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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기관 종사자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 및 통신업무기관 종사자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②항공고정통신업무 전문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③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구어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④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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