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 (항공고시보 부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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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다섯개 문자로 표현된 항공고시보 부호집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집합의 첫 번째 문자는 항상 문자 Q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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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다섯개 문자로 표현된 항공고시보 부호집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집합의 첫 번째 문자는 항상 문자 Q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항공고시보의 둘째와 셋째문자로 별표 7에서 정한 주제부호를, 넷째 및 다섯째 문자로 별표 8에서 정한 주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 부호조합이 항공고시보 부호목록표에 없는 경우에는 둘째 및 셋째문자와 넷째 및 다섯째 문자에 각각 "XX"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가 동시에 1가지 이상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항공고시보대조표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둘째, 셋째, 넷째 및 다섯째 자리에 문자 ‘KKKK'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6조에 따라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 존재를 알리는 항공고시보(trigger NOTAM)에 사용되는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는 문자 "TT"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취소(Cancel)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 별표 9에서 정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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