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6조 (무선통신 시 약어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 방출을 하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한 주반송파 변조방식, 전송방식, 부가특성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통신업무 중 감시, 전파교란 및 간섭 보고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한 항공통신업무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대표적인 무선통신 방출의 명칭
(Designation of typical radiocommunication emissions) 주반송파 변조방식 | 전송방식 | 부가특성 | 약어 없음 진폭변조 주파수 (또는 위상) 변조 펄스 변조 | 지속파 변조가청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전신 (on-off 방식에 의한) 진폭변조 가청주파수 또는 가청주파수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신호 보고 부호
(Signal reporting codes) 1. 일반사항 가. 신호 보고는 신호 부호의 특성을 5개 또는 6개로 등급화하는 각각 5 또는 6개 그룹의 SINPO 또는 SINPFEMO 부호로 구성되어야한다. 나. 등급화되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는 숫자대신 "X"를 사용한다. 다. 비록 SINPFEMO 부호가 무선전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조 · 약어의 사용
제6조 · 무선통신 시 약어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항공고시보 부호의 사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