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4]에 따른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
2.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면제
3.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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