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지2]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연구실사고(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2] 연구실사고 조사표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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