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표5]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별표5-1]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 | | | | | · 안전정책 수립·시행 | · 안전정책 수립·시행 | | | | | | | | | | | | | 연구주체의 장 | 연구주체의 장 | | | | | | · 필요 시 사고대책본부 구성 · 사고수습대책 수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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