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ㆍ보건 표지[별표6]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실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별표6] 연구실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1. | 101 출입금지 | 104 사용금지 | 107 화기금지 | 107 화기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금지표지 | | | | | 경고표지 | |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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