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선임연구사로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3.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6.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8]과 같다.
7.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④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의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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