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의2 (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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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험가입제18조 ·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제19조 · 사고조사제20조 ·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제21조 ·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의2 · 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관련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