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운영지원과(인삼특작부ㆍ소속기관은 운영지원팀 또는 운영지원실)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별표1]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 | | | | | | | | | 연구주체의장 | 연구주체의장 | 연구주체의장 | 연구주체의장 | 연구주체의장 | 연구주체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원장 | 과학원장 | 과학원장 | 과학원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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