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7]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별표 7]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1. 일반안전 ① 안전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 활동 및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항시 상기한다. ② 위험한 화학물질은 반드시 후드 안에서 취급하며,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 않는다. ③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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