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6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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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제11조 · 교육 및 훈련제12조 · 건강검진제13조 · 안전점검제14조 · 정밀안전진단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5조 ·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제17조 · 보험가입제18조 ·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제19조 · 사고조사제20조 ·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