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설물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시설 또는 설비 이용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4.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사적 이용이나 영리 활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6.국제인권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판단될 때
7.청사 보안이나 안전 등 기타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3.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