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설물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시설 또는 설비 이용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4.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사적 이용이나 영리 활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6.국제인권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판단될 때
7.청사 보안이나 안전 등 기타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3.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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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제6조 · 안전점검의 실시제7조 ·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제8조 · 시설물 개방제9조 ·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용자의 책임제12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