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케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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