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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