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8조 (시설물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과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기타 법인, 단체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콘퍼런스홀, 강의실, 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2.교육원의 주차장 등 옥외시설물
②교육원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정하여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별개의 장치나 설비 사용을 위한 추가적 비용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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