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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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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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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