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재 | 담당자 | 부서장 결재 | | 협조 | | 신청단체 | | 대표자 | | | | 전화 번호 | 단체 |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 | | 전화 번호 | 신청인 | 주 소 (단 체) | | | | | | | | 신 청 인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결재 | 담당자 | 부서장 결재 | | 협조 | | 신청단체 | | | | 대표자 | | | | 전화 번호 | 단체 |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 | | | | 전화 번호 | 신청인 | 주 소 (단 체) | | | | | | | | | | 신 청 인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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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사용 계약서 신청단체 | | | | 대표자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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