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상태
2.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시설물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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