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의 실시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사항 등
④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에서 중대결함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