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7조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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