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설물"이란 국가인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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