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야생 수산물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공포 · 2026-07-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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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야생 수산물’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양국의 규제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수산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야생 수산물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야생 수산물’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양국의 규제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수산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 사람의 식용에 적합한 야생 수생동물 및 그 가공품, 해조류를 포함한 해양식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살아있는 수생동물 및 수생 동식물의 번식 재료는 제외한다.
2.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 사람의 식용에 적합한 수산물을 말하며, 살아 있는 수생동물은 제외한다.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鹽水藏), 염장(鹽藏),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생동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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