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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