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 수출 중단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의 관할 당국은 해당 시설 및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의 수출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 또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제품을 회수하며, 수입국의 관할 당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별표]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및 향후 관리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1.수출되었거나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상대국의 법령,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을 위반하여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2.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의 대상인 야생 수산물과 관련하여, 상대국이 규정한 검역 대상 질병 목록에 포함되거나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해야 하는 수생동물 질병이 수출국에서 발생하여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3.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생산 시설 등이나 어장에서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공중보건 사건이 발생하여, 수출된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할 당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측이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통제 가능한 범위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해당 제품을 상대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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