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 (생산시설등의 승인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공포 · 2026-07-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생산, 가공 및 저장 시설(이하 "생산시설등"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감독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생산, 가공 및 저장 시설(이하 "생산시설등"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감독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등의 위생 및 방역 체계는 식품 안전에 관한 수입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수입국이 야생 수산물의 생산시설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등은 수입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국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된 야생 수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