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8조 (부적합 제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공포 · 2026-07-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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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국은 각국의 국내 법령, 규정, 표준 및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에 따라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에 대해 검사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은 각국의 국내 법령, 규정, 표준 및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에 따라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에 대해 검사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며, 제품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해당 생산시설등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강화된 검사 및 검역을 받거나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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