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출 제품의 위생 및 검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공포 · 2026-07-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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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 제품의 위생 및 검역 요건) 양국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수출국의 영해 또는 국제 수역에서 적법하게 포획되었을 것
2.원료 및 제품이 이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3.사용 금지된 약품이나 첨가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제한되거나 허용된 약품 및 첨가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을 것
4.관할 당국에 의해 검사 및 검역을 마친 야생 수산물은 양 당사국의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 독성 및 유해 물질, 그리고 이물질이 없을 것. 또한, 해당 수산물은 양 당사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검역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가 필요한 전염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및 기타 수생동물 질병이 없을 것
5.야생 수산물의 포획, 가공, 포장, 보관, 운송, 환적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상대국의 안전 위생 및 이력 추적 요건을 충족할 것
6.야생 수산물의 포장 및 라벨 표기 사항은 수입국의 법령,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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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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