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생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은 상호 요건에 따라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책임지며, 해당 제품이 양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규정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야생 수산물 화물 단위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한 부의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1.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②위생증명서의 양식은 양국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며, 수입국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되 내용을 기입할 때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③위생증명서에는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 생산시설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양국은 상대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증명서 견본과 공식 인장을 제공하고, 변경 또는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통지한다. 관련 정보가 상대국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양식과 인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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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