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제9조 (관리체계 보장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은 자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효과적이며, 상대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한다.
②양국은 상대국으로 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는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구성해 화상 점검 또는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 및 관련 생산 시설 등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은 평가와 조사에 협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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