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1조 (실시설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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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경우
4.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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