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5조 (관련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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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
2.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3.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안전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착수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
5.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
2.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3.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
4.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
5.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
6.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7.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
8.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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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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