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4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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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
3.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경우
④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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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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