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7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자는 현장 확인 후 검토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완료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ㆍ중ㆍ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작업일지
[별지 제18호서식] 작 업 일 지 0000년 00월 00일 0요일 날씨: | 작 업 일 지 0000년 00월 00일 0요일 날씨: | 작 업 일 지 0000년 00월 00일 0요일 날씨: | 작 업 일 지 0000년 00월 00일 0요일 날씨: | 작 업 일 지 0000년 00월 00일 0요일 날씨: 임반 | 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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