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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