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산림청 · 조문 24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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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제11조 산림사업의 설계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제16조의2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제18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제19조 시정명령제2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제22조 수수료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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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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