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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1조
산림사업의 설계
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
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9조
시정명령
제2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