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감리원"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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