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 (실시설계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
4.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
5.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6.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7.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8.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9.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10.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
1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12.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