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안건의 재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부적정으로 의결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위원회에서 제시된 부적정 의견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2.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업자는 선정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취소를 하려는 경우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후보지 위치 변경(다만, 기존 부지를 일부 포함하거나 연접한 부지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2.세대 수 변경(당초 계획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한정한다)
3.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임대계획 변경
4.기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중소기업 기숙사로의 변경
5.기존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계획 변경
6.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선정의 취소
7.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로의 사업방식 변경
8.사업자(공동시행자를 포함한다) 변경
③장관은 선정사업에 대해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6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6서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지역제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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