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업추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매년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협약체결 사항
2.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착ㆍ준공 일정 또는 예정일
3.매입약정, 매입계약 일정 또는 예정일
4.입주자 모집ㆍ선정에 관한 사항
5.특화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사업 면적, 세대수, 세대유형, 담당자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③사업자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7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7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사업 취소, 사업 변경)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7서식]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 [[ ]사업 취소 , [ ]사업 변경]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 [[ ]사업 취소 , [ ]사업 변경]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 [[ ]사업 취소 , [ ]사업 변경]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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